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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