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제품일지라도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의 경우 최종구매자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수입 원료가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표시와 함께 수입부품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여야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