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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 징수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법적충돌이 예상됨.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의 점·사용료는 면제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여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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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