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에게 검찰 지휘를 포함한 행정권, 공무원임면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 국가 주요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따른 비리 행위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이 검찰수사, 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공무원뿐 아니라 사인에게까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검찰수사와 같은 민감한 공권력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사 및 조사는 물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책무(안 제2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 및 청와대 보좌진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함.
나.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1) 공무원임면권에 관한 권한 남용 금지(안 제3조)
2) 검찰 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대한 권한 남용 금지(안 제4조)
3)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권한 남용 금지(안 제5조)
4) 국가정보원 직무 수행에 대한 권한 남용 금지(안 제6조)
5) 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금지(안 제7조)
6) 감사원 조사 및 감사 개입 금지(안 제8조)
7)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9조)
다. 권한 남용 행위 감사·조사·수사
1) 현 실무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만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둔 점을 보완하여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10조).
2)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규정
1)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소하도록 함(안 제12조).
2) 소추 시점은 임기 종료 직후로 함(안 제13조).
마. 처벌
1) 이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2)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