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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안 제47조제6호, 제50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의2(술 판매의 금지)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68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