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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하여 살수차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사람을 향하여 직사 살수하거나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과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이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목적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