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이 구분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전문간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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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