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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선명령)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95 · 실내공기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