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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장애인등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이용자 수가 112,204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바, 전동보장구의 특성상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없고, 설치된 충전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설치된 시설도 일부 관공서나 지하철역 등에 한정 돼 있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동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동 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도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이 보다 편리하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