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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