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5년 말 기준 결정된 공원면적은 934㎢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부담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민간역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되어 민영공원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도시공원 부지에서의 수익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4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