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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임.
반면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절차 및 비공개 사유 등을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