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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많은 국민이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은 차량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유발물질의 유입이 쉬운 반면 환기 등이 어려워 오염을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대중교통시설이 적절하기 관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