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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는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행사차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스톡옵션 행사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는데 있음.
하지만 과세특례 요건으로 직전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일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