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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의 송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현행법에서 송달과 관련된 규정을 단순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처벌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공시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