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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주요 회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주요 회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주요 회의라 할지라도 영구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정리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 등 차관급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하는 회의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