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징계의 내용이 영창제도와 같은 신체구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군인징계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군무원징계위원회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및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39조의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9조의3 신설).
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징계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심의 대상자의 출석, 신문진술권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징계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4항,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제39조의3(징계위원회의 운영)
제39조의4(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9조의5(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39조의6(신문 및 진술권 등)
제39조의7(비밀 유지의 의무)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의2(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43조의3(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
제43조의2(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