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을 통보하고, 임기 종료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통보 및 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공용 전자메일 통한 직무관련 기록, 공식.비공식 회의)이 기록물로 생산.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하여 30년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음. 후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밀기록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을 필요로 함.
이에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생산·관리원칙)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제11조(이관)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