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징계의 내용이 영창제도와 같은 신체구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내용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의 의결, 심의 대상자의 출석, 신문진술권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제4항,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3(징계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4(징계위원회의 의결)
제58조의5(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58조의6(신문 및 진술권 등)
제58조의7(비밀 유지의 의무)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4(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60조의5(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
제61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