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6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심리검사를 위탁하고 있으나, 심리검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병사가 4배 이상 증가하고 그 중 80%가 정신질환이나 군복무 부적응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한 심리검사가 한층 더 요청된다고 할 것임
이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화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7조의2(심리검사의 속임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