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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뮤지컬·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 관람권 및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최근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거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공연법」 상에서는 이러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이에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의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입장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