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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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75 · 등기특별회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