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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결(2013도 11735)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의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영과 이를 통한 사립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본래의 건학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