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현행법령에 의한 보상은 미흡한 실정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에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또한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보상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형사 보상의 피해한도를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3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검찰청은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의 내용)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