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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지는 짧게는 수십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이 넘는 동안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종전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내지라는 용어가 사찰 담장구역 이내로 축소 해석 될 우려가 있어 2012년 2월 17일 경내지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였음.
하지만 사찰 존속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공간적 이유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발전 및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기준에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