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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부위원)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34조(행정자치부)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