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나,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소신있는 도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신설).
나. 국회의 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함(안 제21조제1항).
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고, 그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서 출마하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후보로 중복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정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4항).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각 의석할당정당이 획득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89조제5항).
바.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총수보다 많은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선거구)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49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 작성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국회의원의석·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223조(당선소송)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