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상용화주제는 화주 또는 대리점의 거래실적과 신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상용화주를 항공사가 신뢰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물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04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지정 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상용화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주체·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화물처리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함과 아울러 비상용 화물에 대한 집중 보안검색으로 화물터미널 내에서의 항공사의 보안검색 부담 경감을 통해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보화사업은 구축 예산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매년 10% 내외의 유지보수 등 경직성 예산이 수반되고, 개선·고도화 추진 시 국가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성격의 사업인 만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하여 상용화주 화물은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되, ICAO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항공사가 재검색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제3항).
나.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상용화주)
제38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