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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