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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폐질 등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사회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