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하도록 하되,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체결하여 공동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협약체결로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성이 보장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공자(건설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시행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지원의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체결하는 공동시행의 시공자 조기선정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6항 단서 신설 및 안 제118조제7항 및 제8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