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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용이 증가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