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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안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