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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