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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38인 ·
특임공관장이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비직업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직책임. 「외무공무원법」에 의하면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임공관장의 신규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칫 정실인사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