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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 밖에 되지 아니하고, 2015년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5.9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7)에 따르면, 남성 82%가 신혼주택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등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수는 2015년 5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763만 가구로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20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