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만 인가하고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음. 또한 최저임금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입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