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생조류 외에도 가축전염병을 확산전파하는 매개체는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 훨씬 다양함.
한편,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억제를 위해 해당 가축을 격리하거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한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사체나 분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