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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기부 등)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4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