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조제4호에서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