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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징계에 대한 공개 또는 공고 규정이 없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회사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더불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8조의2(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