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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하여 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