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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