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다른 고엽제전우회나 상이군경회 등과 같은 상이 등급에서 제외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