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10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