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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6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