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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2010년 4월 2일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국립의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