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5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증거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