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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91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