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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